안전우려 외항사 한국취항 아예 못한다
2015-05-18
오는 8월부터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외항사는 국내에 신규 취항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운항 중이더라도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전우려국 국적 항공사나 EU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라있는 외항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 대부분 법제화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탈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안전은 강화하고, 항공레져산업은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우선 훈령(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으로 돼 있는 안전우려 외국 항공사의 신규 취항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그 동안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한 단속은 훈령 수준의 한계로 법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았으며, 처벌도 거의 없었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 연방항공청(FAA), EU(유럽연합) 등이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신규 취항이 전격 제한된다. 현재 한국 노선에 운항 중이더라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인가 처리기간이 현행 25일에서 17일로 줄어들고, 항공기 기번등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이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