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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지니스)비자 변경 안내
2016-08-04
중국대사관의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즈니스)비자 정책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기존 여행사에서 대행 신청이 되던 상용 초청장이 앞으로는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은 신청하시는 분이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사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용(M) 비자(1년복수) 접수 시 초청장(*첨부파일 참고) 안내 case1. 중국내 무역협력회사 초청장(중국현지법인 또는 파트너사 초청장) + 이전 중국비자와 입출국 도장(구여권에 있다면 구여권 첨부)                    case2. 중국내 피수권단위(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멀티상무초청장 (입출국 기록이 없어도 복수 비자 발급) -중국내 무역협력회사 초청장 = 중국현지법인 또는 비즈니스파트너 (00유한공사) 등 -중국내 피수권단위에서 발행한 멀티상무초청장 = 정부기관 (상무국,외사판공실) 등 -초청장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대로 비자발급 -90일체류는 초청장에 90일로 나와 있어도 접수 후 영사 판단에 의해 발급 -초청장은 원본이 아닌 스캔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상용 복수 신청시에는 반드시 과거 중국비자를 받았던 비자사본or중국 입출국 도장이 확인 되는 증빙 시 가능하며.과거 중국비자 취득 경험 및 중국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 신청이 불가하며 단수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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