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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2021-02-15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내용 >

※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LAMP 검사 / 항원(antigen) 검사는 불가) 반드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검사서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 發 내국인 → 전 세계 發 내국인
※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내국인 조치사항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 發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그 외 국가 發 :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 전 세계 공통: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 시행시기: 2.24일 0시 입국자부터. 단, 항만은 2.24일 승선자부터 적용.

 

[ 참고사항 ]


○ PCR 음성 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성명 (여권상 성명과 동일)

  ㅇ 검사명

  ㅇ 검사결과

  ㅇ 발급일자

  ㅇ 생년월일(여권상 또는 국가, 지방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내 생년월일과 동일)

  ㅇ 검사일자

  ㅇ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현지 사정상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정확한 명칭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체 가능. 

 

'PCR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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