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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규정 (미국 공통 및 주별)
2021-02-15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PCR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20.2.2.부터), 이란(20.3.2.부터),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21.1.26.부터), 남아공(21.1.30.부터)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
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주별)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20.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뉴욕州)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21.4.1.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3~5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뉴햄프셔州)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 시 자가격리 면제 

 

(로드아일랜드州) 해외에서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또는 회복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 미국내 여행자에 한해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매사추세츠州)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0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또는 회복증명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메릴랜드州) 20.12.17.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경범죄
및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검사는 도착 72시간 전 또는 도착 즉시 실시 필요, △도착 후 72시간 내 두번째 진단검사 실시 

 

(메인州) 방역준수서약서 제출 및 10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메인州 주민 또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서약서 작성 및 자가격리 면제 

 

(버몬트州)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 시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요(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 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20.12.19.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펜실베니아州)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간 자가격
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령에 따른 통행자, 단
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 한국에 확대 적용(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아후섬, 마우이섬, 하와이
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시설격리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
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
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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