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입국 조치 완화 공지
2021-03-15
○ 프랑스 외교부에 따르면 3.12(금)부터 우리나라 및 6개국(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프랑스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됩니다.
○ 이에, 우리나라 및 상기 6개 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그간 적용된 불가피한 필수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3.12 부터는 프랑스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입국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지역별로 통금조치 또는 주말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출시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