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4/1자로 미국내 다른 주(단, 14일 이상 다른 주에서 체류 한 경우)에서 오는 사람에겐 뉴욕주에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 Traveler Health Form 작성은 의무입니다.
Traveler Health Form
https://forms.ny.gov/s3/Welcome-to-New-York-State-Traveler-Health-Form
해외입국자는 여전히 자가격리와 Traveler Health Form 작성이 모두 의무입니다. 해외입국자의 기준은 "뉴욕에 들어오기 전 14일 이내에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머무른적이 있는가"입니다.
4/1부터의 뉴욕주 규정은 해외입국자가 다음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ption 1 : 뉴욕 도착 후 추가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10일 의무 자가격리하기
or
Option 2: Test-out --> 뉴욕 도착 3~5일 후 사이에 뉴욕내에서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고(PCR이든 항원검사든 모두 인정) 또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즉, 음성 결과 나오고도 뉴욕 도착 후 7일까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3/31까진 2번 옵션의 Test-out을 택하면 도착 4일차에 뉴욕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음성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는데, 4/1부터는 Optiontest-out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Option 1을 택하든 Option 2를 택하든 뉴욕 공항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Traveler Health Form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해 종이에 써서 제출해도 되지만, 뉴욕 공항 도착 24시간 전부터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인터넷으로 써서 제출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뉴욕↔뉴저지 이동시 자가격리 규정
한국에서 뉴저지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뉴욕 JFK로 입국 후 육로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목적지가 뉴욕이 아니므로 뉴욕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뉴저지는 한국 포함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타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또한, 뉴저지도 뉴욕주처럼 Traveler health form을 작성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이 또한 의무는 아닙니다.
예시
◆ 한국에서 뉴욕 공항으로 입국하고, 바로 육로로 뉴저지로 이동하는 경우:
1. 뉴욕주 Traveler health form을 미리 작성,1. 뉴욕주 Traveler health form을 미리 작성, 제출 th form을 미리 작성, 제출
1. 뉴욕주 Traveler health fo2. 뉴욕주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는 없습니다.
3. 바로 뉴저지로 들어가시면 되고(뉴욕에서 뉴저지로 가는 길에 다른 곳을 들르면 안되고 반드시 직행해야만 합니다), 뉴저지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단, 뉴저지 주는 해외입국자의 traveler health form(뉴저지주) 작성과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4.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10일 자가격리 권고 기간을 채우기 전엔 관공서 이용이나 학교 방문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뉴욕 공항으로 입국하고, 바로 육로로 뉴저지로 이동해 뉴저지에 13일 이하로 머물고, 다시 뉴욕으로 가는 경우:
1. 뉴욕주 Traveler health form을 미리 작성, 제출
2. 일단 뉴욕주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는 없습니다.
3. 바로 뉴저지로 들어가시면 되고(뉴욕에서 뉴저지로 가는 길에 다른 곳을 들르면 안되고 반드시 직행해야만 합니다), 뉴저지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단, 뉴저지 주는 해외입국자의 traveler health form(뉴저지주) 작성과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4.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10일 자가격리 권고 기간을 채우기 전엔 관공서 이용이나 학교 방문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5. 다시 뉴욕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 아직 한국에서 뉴욕에 들어온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면제지역"에 14일 이상 머물지 않았으므로), 뉴욕에서의 자가격리가 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뉴욕으로 들어갈 때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Traveler health form을 다시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6. 뉴욕에 들어가고 10일 자가격리를 하거나, 혹은 Test-out 옵션을 택한다면 뉴욕에서 자가격리 3~5일차 사이에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음성이 나오면 7일 자가격리 혹은 Test-out 옵션을 택한다면 뉴욕에서 자가격리 3~5일차 사이에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음성이 나오면 7일 자가격리
◆ 한국에서 미국 내 다른 공항을 거쳐(ex: SFO) 뉴저지 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
1. 뉴저지에서의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뉴저지에 들어오기 전의 환승 공항 또한, 공항내에서만 머물렀다면 그 어느 주든간에 자가격리/코로나 검사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단, 뉴저지 주는 해외입국자의 traveler health form(뉴저지주) 작성과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2.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10일 자가격리 권고 기간을 채우기 전엔 관공서 이용이나 학교 방문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Q : 뉴욕에서 정말 급한 비즈니스 미팅이 당장 내일 잡혀 지금 바로 떠나야 하는데, 뉴욕에서 자가격리하는 호텔로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 미팅을 가질 수 있는가?
A : 뉴욕에서 자가격리중에 미팅을 갖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없는 뉴저지에 숙소를 잡아, 뉴욕 공항으로 입국 후 바로 뉴저지 숙소로 직행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뉴저지 숙소로 불러 그 곳에서 미팅을 갖는 건 가능합니다. 거래처 사람들 또한 뉴욕에서의 자가격리 의무가 없게 됩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뉴욕 코로나 검사 기관 (뉴욕주 홈페이지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시설은 무료)
https://forward.ny.gov/covid-19-testing#:~:text=Testing%20is%20free%20to%20all,associated%20with%20your%20tes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rapid-testing.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rapid-testing.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rapid-testing.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rapid-testing.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rapid-testing.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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