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4일 벨기에 정부 발표 (추가 완화)
※ 출입국 조치 관련, 1.27일 이후 적용되던 비필수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4.19일 이후 완화결정(단, 적색 국가에서 벨기에 입국시 격리 및 검사 의무를 부과)
- 한국의 경우 현재 EU에서 적색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기존 필수 목적(출장 등) 외에 비필수 목적(관광 등)으로도 벨기에 입국 가능
※ 적색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대한민국, 태국을 제외하고 제 3 국은 적색 국가로 간주됩니다.
2. 기존(1월 26일) 벨기에 정부 발표
벨기에는 1.26.(화) 관보에 게재한 내무부령을 통해 비필수여행(관광 등) 금지 조치(1.27~3.1.)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ㅇ 벨기에 거주자의 비필수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자의 비필수 벨기에 여행 금지
ㅇ EU+ 역내국가 거주자 또는 국적자 및 EU+ 역외국가 중 한국 등 안전국가 거주자에 대해, 아래의 경우를 필수 여행으로 간주
- 업무상 여행(언론인, 문화계 종사자, 프로 스포츠 선수의 업무상 여행 포함)
- △외교관 △장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 △외교 공관 직원 및 외교 공관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여행 △유럽 의회 의원의 업무상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양육권 행사 △친인척이나 지인의 장례식 참석 △친인척의 결혼식 참석) ※ 벨기에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방문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 제공 필요
- 인도적 사유(△의료적 이유 및 치료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을 돌보거나 지원하기 위한 이동 △연명치료 중인 환자 방문)
- 학업과 관련된 여행(교육 과정 중인 학생, 인턴의 여행 및 연구원의 여행)
- 국경지역 거주자가 일상생활 영위 차원에서 거주 국가에서 허가되고 필요한 활동을 위해 국경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 동물 보호를 위한 이동
- 법률적 의무 수행을 위한 이동
- 자동차 안전을 위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이사
- 경유
ㅇ 상기 안전국가를 제외한 EU+ 역외국가 거주자이면서 EU+ 역내국가 국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아래의 경우를 필수 여행으로 간주하며, 벨기에 공관이 발급한 ‘필수여행 증명서’지참 필요
- 보건 분야 종사자, 보건 분야 연구원 및 노인 돌봄 전문 인력
- 국경이동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농업 부문의 계절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운송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여행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여행, △군인 △경찰 △세관원 △정보기관 직원 △법관 △인도지원 종사자 및 시민보호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이동
- EU+ 역외국가로의 경유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양육권 행사 △장례식 참석 △결혼식 참석)
- 선원의 업무상 여행
- 인도적 사유
- 학업
-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스포츠, 문화계 종사자, 언론인 포함)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