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
|
변이 미발생국 |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
○ 재외국민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
○ 기업인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
□ 격리면제자 방역 관리
○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추가 2회(1일 차, 6~7일 차)
□ 백신 적용 대상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