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른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1.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 한국을 포함, 아래 조건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자가격리 면제
- EU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각 2회, 얀센은 1회 접종자)을 접종하고, 2주 경과 이후 입국하는 경우
- 접종증명서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로 작성
* 만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부모와 동반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2.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1) ’한국’을 포함, ’비쉥겐 지역 국가’에서 입국시 : 예외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6.24부터)
- 한국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 자가격리는 10일간의 의무기간 이후 해제 또는 자가격리 실시 7일 후부터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유료)를 실시, 음성판정 후 폴란드 국가등록시스템(EWP)에 등록이 되면 해제 (* 검사 기관이 결과를 EWP 시스템에 등록하나 입력에 시일이 소요 가능)
(2) ’쉥겐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 국가’에서 입국시(모든 교통수단 포함)
-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항원(antigen) 음성 확인서 보유시 자가격리 면제
- 음성확인서 미소지시에는 의무적으로 10일간 자격격리 의무이나, 폴란드 입국 후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후 폴란드 국가등록시스템(EWP)에 등록이 되면 자가격리 해제
3. ’환승’의 경우 :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이내 출국시 격리 면제
- 단,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