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칠레발 입국자 7일간 의무 시설격리(9월10일부)
2021-09-01
◇ 최근 람다 변이바이러스의 국외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해 국내유입 및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입국 시 참고 바랍니다.
【적용대상】
○ 칠레ㆍ페루 發 모든 내.외국인
*칠레, 페루는 9월 베타·감마·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선정되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변경내용】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7일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시행일】
○ ‘21.9.10. 입국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