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속항원 음성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택1)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1. 만 6세 이상 모든 승객 한국행 출발일 기준 1일 이내에 검사(검체채취)한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또는 2일 이내에 검사(검체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1일 이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예시 : 현지 7월 15일 20:00 출발 비행기일 경우 7월
14일 00:01 이후 검사(검체 채취)한 음성확인서
2. 모든 승객 한국행 탑승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 : https://cov19ent.kdca.go.kr
3. 영문 백신접종증명서(COOV앱
화면 제시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출력) / ※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가능(단, 자가격리
7일)
※ 코로나 확진자 기준
준비서류(확진일 기준 10일~40일 사이 한국 입국시 해당)
1. 격리해제사실확인서, 검사(양성)결과서, 격리통보서, 완치소견서 등 택1 - 한영혼용 또는 영문 문서
2. 모든 승객 한국행 탑승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 : https://cov19ent.kdca.go.kr
3. 영문 백신접종증명서(COOV앱
화면 제시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출력) / ※ 백신미접종자도
입국 가능(단, 자가격리
7일)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백신접종 완료자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국내.해외에서 WHO 긴급승인(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얀센, 시노팜, 노바백스 등)된
백신 접종 완료자
1.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180일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
2. 3차(부스터샷) 접종 완료자 (만 12세 ~ 만 17세는 2차 접종만으로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정)
3.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 하였으나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 기재 서류 추가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