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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 입국 신고서 (Electronic Arrival Card) 시행
2025-11-19

2025년 11월 20일 (한국시간 기준) 부터 중국 전자 입국 신고서가 시행됩니다.

  • 이용 대상 :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 승객 (유아, 소아, 성인)
    • 면제 대상자 : 중국 영주권 소지자, 홍콩/마카오 거주 통행증 소지자(비중국국적), 단체비자/단체 무비자 승객,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
  • 이용 방법
    •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하여 QR 코드 생성 후 휴대폰에 저장하여 필요시 제시
  • 시행일 : 2025년 11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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